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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장애인 Q2 교통사고의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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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1-08 16:16 조회 1,62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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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이 대처해야 합니다
    • - 119에 신고하여 사상자를 구호조치하고, 112에도 지체 없이 신고 (단, 현장이 위험하지 않은 경우에는 119 구급대원이 오기 전까지 환자를 함부로 이송하지 않습니다)
    • - 사진촬영 등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하게 이동
    • - 당사자 간에 연락처 등을 교환하며, 보험사를 통해 적절한 도움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출처: 서울지방경찰청)

    1. ① 교통사고 시 무조건 빨리 이송하는 것이 좋은가요? - 무조건 빨리 이송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이송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목뼈 보호 등이 시행된 다음 이차적인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다음 이송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2. ② 무조건 큰 병원으로 가야 하나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와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한 다음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해 가야 합니다.
    3. ③ 교통사고 시 후유증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입원하여야 하나요? - 경증의 손상인 경우에는 입원이 필요 없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후 진단을 받고 의사의 조치를 따르면 됩니다.

    (출처: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국가건강정보포털)

  • 자동차 사고로 인한 당사자 및 유가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가구만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신청 : 교통안전공단
    • - 보상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적 지원정서적 지원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교육문화바우처 지원
      자립지원금 지원중증장애인 이동성 확보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
      초 · 중 ·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피해가정 심리안정 지원
      피부양 노부모 보조금 지원지역별 지원가족 간담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지원희망봉사단 운영 및 유자녀 캠프 운영 등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장애 급별 인정기준으로 환산하여 지원여부 심사.

      ※ 지원 금액은 지원신청 인원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기관명주요 내용연락처
      공공기관교통안전공단교통사고 관련 당사자 및 유가족 지원1544-0049
      공공기관도로교통공단교통사고 대처 및 상담02-2230-6114
      민간단체한국교통장애인협회복지상담 및 인권02-841-8833

    교통사고처리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당사자는 직접•방문신고를 하거나 112 신고 또는 서면신고를 할 수 있다.  직접신고나 방문신고시 신고를 받은 지구대(치안센터), 112순찰대, 교통초소, 검문소에서 사고인지접수 후 가해자의 신병을 인계하고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사고처리 담당자를 배정하여 현장으로 출동한다. 112 신고 또는 서면신고시 지구대(치안센터), 112 순찰대, 민원실에서 신병 및 서류를 인계하고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사고처리 담당자를 배정하여 현장으로 출동한다. 사고처리 담당자는 현장검증을 통해 교통사고 원인과 피해사항을 조사하고 공소권이 없는 사고인지 공소권이 있는 사고인지 판단한다. 공소권이 없는 일반교통사고 중 경미피해사고일 경우 가해자의 보험정보와 피해자 진단서, 견적서를 받고 가해자가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면 스티커를 발부하고 귀가조치한다. 중상해 사고일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경미피해사고와 마찬가지로 가해자의 보험정보와 피해자 진단서, 견적서를 받고 가해자가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면 스티커를 발부하고 귀가조치한다.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공소권이 있는 사고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공소권이 있는 사고는 사망사고, 도주사고, 특례 10개항 사고를 말하며 이 경우 가해자는 피의조서를 작성하고 보험정보와 피해자 진단서 및 견적서를 제출한다. 가해자가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면 사고처리 담당자는 가해자에 대한 영장 및 지휘를 청구한다. 지휘 결과가 구속 수사로 결정되면 유치장에 수감되며 불구속 입건으로 결정되면 운전자를 귀가조치한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TIP가해차량이 무보험, 뺑소니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였는데요. 보상이 가능한가요?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거하여 가능합니다.
    1. ① 피해구제대상
      • - 보유자 불명(뺑소니) 자동차 사고 피해자
      • -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사고 피해자
      • - 도난자동차 및 무단운전 중인 자동차 사고 피해자
    2. ② 지원 배상금액
      • - 피해자 사망 시 최저 2,000만원 ~ 최고 1억 원
      • - 부상 시에는 최대 2,0000마원(부상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 - 장애 시에는 최대 1억 원 (장애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3. ③ 준비서류
      • -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보장사업 청구서(보험사)
      • - 보상금 청구 및 수령권자 입증 서류 등

    ※ 단,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신고 [문의 : 1544-0049, 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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