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장애인 Q2 교통사고의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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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1-08 16:16 조회 2,143 댓글 0본문
- 사고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이 대처해야 합니다
- - 119에 신고하여 사상자를 구호조치하고, 112에도 지체 없이 신고 (단, 현장이 위험하지 않은 경우에는 119 구급대원이 오기 전까지 환자를 함부로 이송하지 않습니다)
- - 사진촬영 등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하게 이동
- - 당사자 간에 연락처 등을 교환하며, 보험사를 통해 적절한 도움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출처: 서울지방경찰청)
- ① 교통사고 시 무조건 빨리 이송하는 것이 좋은가요? - 무조건 빨리 이송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이송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목뼈 보호 등이 시행된 다음 이차적인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다음 이송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 ② 무조건 큰 병원으로 가야 하나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와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한 다음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해 가야 합니다.
- ③ 교통사고 시 후유증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입원하여야 하나요? - 경증의 손상인 경우에는 입원이 필요 없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후 진단을 받고 의사의 조치를 따르면 됩니다.
(출처: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국가건강정보포털)
- 자동차 사고로 인한 당사자 및 유가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가구만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신청 : 교통안전공단
- - 보상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적 지원 정서적 지원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교육문화바우처 지원 자립지원금 지원 중증장애인 이동성 확보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 초 · 중 ·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 피해가정 심리안정 지원 피부양 노부모 보조금 지원 지역별 지원가족 간담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지원 희망봉사단 운영 및 유자녀 캠프 운영 등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장애 급별 인정기준으로 환산하여 지원여부 심사.
※ 지원 금액은 지원신청 인원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기관명 주요 내용 연락처 공공기관 교통안전공단 교통사고 관련 당사자 및 유가족 지원 1544-0049 공공기관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대처 및 상담 02-2230-6114 민간단체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복지상담 및 인권 02-841-8833
(출처: 도로교통공단)
TIP가해차량이 무보험, 뺑소니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였는데요. 보상이 가능한가요?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거하여 가능합니다.
- ① 피해구제대상
- - 보유자 불명(뺑소니) 자동차 사고 피해자
- -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사고 피해자
- - 도난자동차 및 무단운전 중인 자동차 사고 피해자
- ② 지원 배상금액
- - 피해자 사망 시 최저 2,000만원 ~ 최고 1억 원
- - 부상 시에는 최대 2,0000마원(부상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 - 장애 시에는 최대 1억 원 (장애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 ③ 준비서류
- -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보장사업 청구서(보험사)
- - 보상금 청구 및 수령권자 입증 서류 등
※ 단,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신고 [문의 : 1544-0049, 손해보험협회]
- ① 피해구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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