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장애인 Q4 질환 등에 의한 장애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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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1-08 16:17 조회 2,573 댓글 0본문
- 성인기 이후 질병으로 인해, 중도장애인이 되는 경우는 주로 ‘두부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뇌손상, 뇌경색 및 뇌출혈 등으로 인한 뇌졸중’으로 인한 경우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에 치료기간 역시 간기 치료보다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치료가 이뤄질 수 있으면 장기입원 등에 따른 합병증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병원에는 사회사업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단, 병원에 따라 사회사업실이 없을 수 있으며, 담당주치의 혹은 병동 간호사 등을 통하여 의료사회복지사와의 면담을 문의하셔도 됩니다.)- - 경제적(일부 치료비) 문제 지원
- - 간병인 지원
- - 전원 (병원 퇴원 → 타병원 재입원) 정보
- - 기타 복지자원 연결 등을 통한 필요한 사항 안내
- 퇴원준비에 앞서 동주민센터 및 복지기관을 방문하여 거주지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혹은 제공기관 등을 미리 안내받아 사전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 국민기초보장수급권(각종 급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 - 관내 복지시설(기관) 정보
- - 기타 복지자원 혜택 등을 통한 필요한 사항 안내
TIP공공기관을 방문하실 때
-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막연히 본인 사정을 문의하기 보다는, 사전에 본인 및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하여 일부 정보를 알아보신 후 복지기관에 유선상담이나 방문을 하여 상세한 서비스 자원을 재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 단, 일부 서비스 및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이용은 가구 구성원, 소득(재산), 장애정도 등의 기준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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